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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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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6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3.(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남해군청 누리집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3. (화) 18:00까지 
  나.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 팩스와 이메일은 전송 후 전화로 도달 여부 확인필수
  라. 연락처 : 전화)055-860-3848 / 팩스) 055-860-389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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