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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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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4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기획조정실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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