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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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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70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미래산업농정국 기업정책과
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6. 11. 2.(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4. 사전심사필(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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