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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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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2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1.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편번호 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전화 063-640-2353, FAX 063-640-297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63-6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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