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5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98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
1.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3.(화)까지 서면 작성하여 신성장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