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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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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7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인구가족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1. 2.(월) [21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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