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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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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43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6. 10. 2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10. 14. ~ 10. 29.(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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