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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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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71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행정복지국 회계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회계과)
    나. 전화번호 : 033-570-3773
    다. 팩스 : 033-570-3135
    라. 이메일 : jhs0315@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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