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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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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58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1.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3.(화)까지 포항시 체육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11. 3.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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