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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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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43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1.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하여 구미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0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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