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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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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5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보건소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홍보전략실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1.(수)까지 보건소 보건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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