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8

  • 자치단체 제물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22. ∼ 11. 2.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區)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6. 11. 2.(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