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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5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독반의 구성, 감독의 실시ㆍ중지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 031-8075-3459
    - 팩 스: 031-807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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