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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2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2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건축법」 제53조제2항 신설(2023. 12. 26.)로 단독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침수 우려가 없고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단순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다. 지하층 거실의 설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5년)을 신설함(안 제48조).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방법 정비(안 별표 3)
  - 건축물 연면적 구간별 고정 비율(30%∼300%) 적용 방식에서 연면적별 대행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정비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031-8075-3158
    - 팩 스: 031-807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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