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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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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9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급·2급·3급 관사의 구분을 일원화함(안 제47조).
  나.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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