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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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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10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의 사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공무원”에서 “사용자”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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