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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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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11.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주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전    화: 031-6193-9332
    - 팩    스: 031-6193-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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