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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55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4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1.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1.(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nnn3498@korea.kr)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 031-8082-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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