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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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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30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도시전략국 교통정책과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2026. 11. 11.(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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