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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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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34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복지국 아동돌봄과
1.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22. ~ 2026. 11.11.(20일간)

2. 이에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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