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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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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6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행정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25919 삼척시 엑스포로 50-1, 청소년수련관 2층
    나. 전화번호 : 033-570-4490
    다. 팩스 : 033-571-2703
    라. 이메일 : vouge1020@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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