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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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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36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건설안전국 환경과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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