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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

  • 자치단체 철원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7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철원관광사업소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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