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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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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원산출장소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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