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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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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3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총무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1.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054-679-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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