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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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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8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기획예산실
1.「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종료후 2026. 11. 12.(목)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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