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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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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령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 예고기간: 2026. 10. 22.(목) ~ 11. 1.(일) [10일간]
2. 입법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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