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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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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9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경제문화국 미래성장활력과
「합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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