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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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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4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비롯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용어 및 이격거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재정비[별표 26] ?? 해당 조문별 개정 내용
  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재정비(기준 수정 및 도로 이격거리 삭제)
  나. 지역군민 이격거리 기준 완화 적용 삭제
  다.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소단 설치 기준 높이 수정(6미터 → 5미터)
  라. 토석채취 시 심의대상 기준 변경(부피 30,000세제곱미터 → 50,000세제곱미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제1375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방침결재: 2026. 10월 중
  라.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마. 입법예고: 2026. 10월 중
  바. 기타사항 
    1) 규제예비심사: 2026. 10월 7일(완료)
    2) 부패영향평가: 2026. 10월 2일(완료)
    3) 성별영향평가: 2026. 10월 7일(완료)
    4) 사전심사 : 2026. 10월 13일(완료)
  사. 조례규칙심의회: 2026.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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