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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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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7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인문문화국 문화예술체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10.23.(금) ~ 11.12.(목)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체육과(☎062-60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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