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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7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재난대응담당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상황판단회의에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의 소관 부서장을, 대책본부회의에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 및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43조제5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 031-8075-3012
    - 팩 스: 031-8075-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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