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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2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8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다.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8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31-8075-2286
    - 팩 스: 031-807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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