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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6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북한산의 상징성을 담아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법정동 '북한동'의 명칭을 '북한산동'으로 변경하고,
○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 및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대하여 별표를 신설함(안 제2조 및 별표 1).
나. 법정동 '북한동'을 '북한산동'으로 변경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민자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031-8075-2484
    - 팩 스: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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