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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12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선임 보건소 과장을 소속 기관 및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구체화함(안 제3조).
 나. 일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 기준을 일원화함(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보건행정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1-8075-4002
    - 팩 스: 031-8075-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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