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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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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29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1.「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26. 11. 1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12.(20일)
   라.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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