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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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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보건소 보건과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2026. 10. 23.(금)~11. 13.(금) / 21일간
3. 예고   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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