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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8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3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건설안전국 건축과
1. 「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1부.
        2. 의견서(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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