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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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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6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해양환경국 환경과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4.(수) ~ 11.3.(화)
3.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3일(화) 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환경과 환경정책팀(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252, 팩스 055-860-370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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