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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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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9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1.「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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