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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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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3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4.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문의: 055-225-255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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