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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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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8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처 :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4)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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