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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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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5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처 :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3)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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