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65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8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상기 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04.(수)까지 붙임4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0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055-225-3583)

3. 아울러, 공보관,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자치법규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