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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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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30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 창원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55-225-302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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