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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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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8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기획예산실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기획예산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2. 입법예고문(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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