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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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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5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행정국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 2026. 10. 15.(목) ~ 11. 4.(수)

붙임  1.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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