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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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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6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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