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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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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4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원순환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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