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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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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8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1.  총무과-5157(2026.10.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10.15. ~ 2026.11.4.(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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