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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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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4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행정관리국 구민안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2026. 11. 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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